산업 산업일반

이스타항공 "B737맥스 8 결함 알면서 도입? 사실과 다르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4:06

수정 2019.04.11 14:10

홍철호 의원 주장에 소상히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한 국내 첫 B737-맥스 8 여객기. 2018.12.20 [이스타항공 제공]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한 국내 첫 B737-맥스 8 여객기. 2018.12.20 [이스타항공 제공]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 'B737-맥스 8'과 관련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홍 의원은 항공기 추락 등 사고가 잇따랐던 이 기종을 국내에 도입하기 전 이스타항공과 정부가 추락사고 원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이스타항공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홍철호 의원실 자료에서 언급한 '감항성개선지시 명령'은 2018년 12월 11일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행한 건으로 '센서오류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최신화' 하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B737-맥스 8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받음각 센서(AOA센서)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이스타항공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AOA 센서에 대한 안전성(감항성) 개선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또 홍 의원이 '비공개 문건'이라고 언급한 국토부 문건 역시 비공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항공사는 "해당 문건은 미항공연방청(FA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웹상에 널리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실제 해당 문건이 게재된 국토부 웹사이트를 참고자료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이 항공사는 "국토부는 추락사고의 원인인 AOA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치결과를 보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감항성개선지시' 내용 중 당사와 관련된 '센서오류에 대한 메뉴얼 최신화' 사항은 이행이 완료됐고 이를 국토부에 보고 완료했다. 국토부 또한 "감항성개선지시 이행에 대해 확인 완료했다"며 "감항성개선지시 명령이 발행되면 해당 항공사는 명령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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