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6년만에… "낙태는 죄 아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7:58

수정 2019.04.11 17:58

헌재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해야"
66년만에… "낙태는 죄 아니다"

66년만에… "낙태는 죄 아니다"

66년만에… "낙태는 죄 아니다"

사진=박범준기자
사진=박범준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잠깐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6기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놨다. 헌법에 반한다고 본 7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은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며 "여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을 내린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중시를 앞세웠다.
이들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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