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WTO 최종심 결과 환영"

뉴스1

입력 2019.04.12 08:31

수정 2019.04.12 08:31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규탄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8 박세연 기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규탄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8 박세연 기자

WTO, 1심 결과 뒤집어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1일(현지시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WTO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대구와 민어, 농어 등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WTO의 이날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일본은 2015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며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가 후쿠시마 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입장을 들어준 바 있다. WTO 상소기구는 1심에 해당하는 DSB 판결 사안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종적인 승리나 다름없다. DSB 판결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히는 일은 드문 일이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되고 있으며 매주 배포하는 참고자료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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