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징주] '낙태처벌 위헌'에 사후피임약 제조업체 상승

뉴스1

입력 2019.04.12 09:33

수정 2019.04.12 09:33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후피임약, 임신테스트기 제조·판매사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12일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일대비 520원(9.56%) 오른 5960원, 명문제약은 200원(3.49%) 오른 5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임신테스트기 제조업체 휴마시스가 260원(14.09%) 오른 2105원, 자회사를 통해 경구용 피임약을 판매 중인 지엘팜텍이 80원(2.47%) 오른 3325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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