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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암호화폐 회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1:49

수정 2019.04.15 11:49

[현장클릭] 암호화폐 회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란히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이다.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공지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인데 금융당국은 아직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취득한 순간의 가치를 산정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판매할때의 가치를 계산해 암호화폐 처분이익 혹은 손실을 계산한다.

시세는 자사 거래소의 시세를 따른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도 회계처리한다. 취득할때의 시세와 현재의 시세를 비교해 보유이익, 보유손실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시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자신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도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대다수가 장외거래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시세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데, 어떤 시세를 적용해야 할까.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4대 거래소는 그나마 회계처리가 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식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판매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막고 시세를 조작한다는 의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이미 컨설팅 비용이나 임금이나 인센티브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로 정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비용 정산을 하는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미뤄두더라도, 이미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이제 인정할때가 됐다.

암호화폐를 기업활동에 이용하려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더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과 선을 그어줄 때다.


그 시작이 암호화폐 회계기준 마련이다.

기업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하고, 어떻게 처분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암호화폐를 받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더 확대되지 않겠나.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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