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5주기] 재판 어디까지…'박근혜 7시간' 소송은 대법에

뉴스1

입력 2019.04.16 05:30

수정 2019.04.16 05:30

김기춘·김장수 등 보고시각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중 '세월호특조위 방해' 공판 가속…곧 현직판사 대상 재판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포함한 당일 행적 등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김기춘·김장수 등 보고시각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중 '세월호특조위 방해' 공판 가속…곧 현직판사 대상 재판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포함한 당일 행적 등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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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장수 등 보고시각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중
'세월호특조위 방해' 공판 가속…곧 현직판사 대상 재판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포함한 당일 행적 등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보도 개입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의혹'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보고시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지난해 5월 시작돼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인사들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를 받는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허위 문서로 간주하는 문건이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작성자나 수신자 이름이 없다면서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이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이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재판에는 속도가 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0번 이상 공판이 진행됐으나 적을 때는 1달에 1번밖에 열리지 않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간 봉인한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이 시작되는 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 게재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이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으며, 조만간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는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밖에 세월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해 희생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생존자 20명에 대해서는 1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각각 나왔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2015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서는 세월호 구조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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