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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원탁토론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2:00

수정 2019.04.17 12:00

법조계·학계 전문가 참여…국내 판례 및 해외 관련법, 합리적 개선방안 등 논의
한림원,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원탁토론회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와 관련, 최근 연구현장에서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과세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계와 법조계가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민구 한림원 원장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학기술인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이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세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연구현장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장, 김승호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3명의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재근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융기 연세대학교 교수, 설원식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호 한양대학교 교수, 정영룡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 본 현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2017년도에 대표발의했던 발명진흥법 제2조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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