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오류, 더 올려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7:28

수정 2019.04.17 17:28

표준주택보다 과도하게 낮아.. 자치구들 30일 정정 가격 발표
정부, 서울 전체 오류조사 계획.. 고가주택 공시가 추가 인상 전망
국토부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오류, 더 올려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 8개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사실상의 공시가격 상향 지시인데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시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공시가격 재검토해라"

국토부는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예년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커봐야 최대 2%포인트 수준이었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였다. 이어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성동구(5.55%포인트), 중구(5.39%포인트), 서대문구(3.62%포인트), 동작구(3.52%포인트), 종로구(3.03%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8개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사실상의 공시가격 재조정 지시다.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총 8개구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국토부 직권으로 정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합의를 거쳐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 발생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를 비롯해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었다.

■서울 8개구 국토부 요청 수용?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서울 8개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격을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문제된 사례를 정정하고 이달 30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가 국토부의 조정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토지정책관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정정 여부는 지난주에 서울시 자치구와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간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형평성에 적극 이해,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조정 요청 등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