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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盧일가 640만불 재수사 의지 논란..."대검 캐비넷 이관도 안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6:10

수정 2019.04.18 16:1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이 담긴 이른바 '대검찰청 캐비넷 수사 문건'조차 수사팀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고발인 조사도 무기한 연기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두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법조 일각 "수사 의지 없는 것"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이 고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대검 캐비넷 문건을 이관받지 않았다.

통상 재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초기에 예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지만 기본적인 수사 여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대검 캐비넷에는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진 이 의혹 수사 관련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5명을 지난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재개된 상태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1월 검찰은 고발된 지 1년 3개월만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듯 했으나 피고발인 조사가 재차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예전 수사기록이 수사팀에 이관되지 않은 정황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피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조사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애초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한 간부는 "예전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저런 소문이 무성한데 당분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검 간부도 "(검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냐"며 "정권이 교체돼 검찰이 역풍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보고도 없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윗선에 수사를 보고하지 않거나 윗선이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부부장검사에게 사건 관련해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보고를 하거나 받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검 간부는 "윗선이 관심이 없고 묵인하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며 "주임검사가 윗선에 수사 과정을 틈틈이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보고 체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사팀 관계자는 예전 수사기록 이관 여부나 수사 정체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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