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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 얼굴 공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20:05

수정 2019.04.18 20:05

(진주=연합뉴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2019.4 /사진=연합뉴스
(진주=연합뉴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2019.4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익득(42)의 신상을 공개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안인득의 실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 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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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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