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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개인정보 활용 필수적..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돼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0 06:01

수정 2019.04.20 10:45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고환경 광장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고환경 광장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시대에 필수적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에 따르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 열린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제21회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가명정보의 산업적 연구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서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통한 연구데이터 확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처리위탁 동의 규제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과징금·과태료 상향 및 엄격한 법징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답보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유럽 시장 진출 우리기업들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위험에 놓이게 되며 유럽 데이터 시장의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입법전략 차원에서 우선 ‘적정성 결정을 위한 보완입법’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GDPR 적정성 평가와 입법과제’의 발표자로 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보다는 적정성 결정을 위해 시급·중요 현안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할 개인정보보호법제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국제관계에서 개인정보 이용·처리의 동등규제원칙을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과 해외 사업자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제정 또는 공인된 인증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국외이전 사항을 명시하는 민사적 측면의 규제를 강화하면 계약이행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GDPR의 데이터이동권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주체에게 보다 능동적 행위자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이동권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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