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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안인득, 나이는 42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얼굴 공개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6:02

수정 2019.08.22 10:52

안인득, 범행 과정서 다친 손 치료 위해 병원으로 이동 과정서 얼굴 공개
안씨, "유족에게 죄송하다. 억울한 부분도 있다. 불이익 당하다 보니 화가 나서 그랬다" 주장


“이름은 안인득, 나이는 42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씨가 신상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외부인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씨는 범행 과정에서 오른쪽 중지와 약지의 심줄이 절단돼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을 드러냈다.

안씨는 상하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안씨는 취재진에 “유족에게 죄송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며 “억울한 부분도 있다.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씨 신상 공개와 별도로 안씨의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해지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안씨는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주민 9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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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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