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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현실화..3월 전세보증금보험 사고건수 3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5:45

수정 2019.04.21 15:45

HUG가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역시 전년 보다 4배 넘게 급증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이상이며 전월 대비로는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이상이며 전월 대비로는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3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보증보험 사고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전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HUG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이상이며 전월 대비로는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고건수는 지난해 10월 44건, 11월 42건, 12월 51건, 올해 1월 57건, 2월 5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3월 107건으로 크게 뛰었다.

3월 사고금액은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0억원)에 비해 4배 넘게 급증했고 전월(11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HUG가 실제로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 금액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억원)의 3배가 넘었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1월 66억원, 12월 85억원, 올해 1월 1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월 88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에 다시 120억원으로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급증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보증을 신청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금 반환 분쟁도 급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접수된 284건의 분쟁조정 가운데 주택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16건으로 76%에 달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56건)에 비해서는 40% 가량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100건대를 유지했던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3월 들어 200건을 넘어섰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 중재를 요청해 온 임차인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추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정부규제 강화 속에 주택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2년 전 여름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을 받아줄 새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역전세난'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월 8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06% 덜어져 2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07%)는 미성·크로바와 진주 아파트 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동대문구(+0.05%)는 전농동 신축단지 수요로 상승 전환됐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셋값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11월 59.6%를 기록해 60% 벽이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가을 이사 시즌이 역전세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은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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