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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신뢰가 우선" 블록체인업계, 자율규제 강도 높인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6:37

수정 2019.04.21 16:37

개인정보보호·거래 안전망 등 기존 금융사업 수준으로 갖춰
시중은행 실사 통과 거래소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거래기준,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 기준 등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규제회피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규칙을 마련해 가고 있다.

기존 금융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는 물론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진납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발행 단계부터 세계 주요국가의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고객을 모집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미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 지친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의 선을 만들어 사용자 신뢰부터 쌓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코드체인, 사전규제 프로그래밍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크 스타트업(기술 중심 창업초기기업) 코드박스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코드체인'의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각국의 규제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였다.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고객들이 코드체인의 '자산 프로토콜'을 통해 KYC·AML 규정, 보호예수 기간, 투자자 수 등에 대한 기존 금융사업 기준의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아예 솔루션을 만든 것이다.
또 코드체인을 이용해 발행된 토큰이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자산 거래 프로토콜'도 함께 선보였다.

코드박스는 "블록체인이 '디지털 가치의 공유와 이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가치 이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증권 발행 및 거래 비즈니스를 모색 중인 기업들은 코드체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규제 준수가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 자진납세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자격을 회수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현지실사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사용자 신뢰도 높이기에 나섰다.

은행의 거래소 현지실사는 △법인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운영자금 계좌와 집급 계좌 분리 △집금계좌에 대한 권한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여부 △다국어 언어 제공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 여부 △고객 신원확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e메일 5년 간 보관) △신분증 확인 관리(확인 후 바로 폐기) △고객자산과 회사 자산 분리 △고객자산 감사보고서 △서비스 이용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공지(본인 거래내역) 여부 △가상화폐 설명과 거래 위험 고지 여부 등 수십가지의 까다로운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현지실사를 통과하면 거래소는 KYC와 AML 관리 부분은 물론 회사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들은 은행의 현지실사 통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블록체인 업체는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다. 거래소 서비스를 용역 제공으로 분류해 해당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세금기준을 마련해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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