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7:17

수정 2019.04.22 17:17

교육청, 공식 발표후 49일만에 개학 무기한 연기 등 공익 침해
목적 이외 사업 수행 취소 이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 설립 취소 이유다. 지난 3월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지 49일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달 4일 한유총 주도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이 주된 이유다.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고의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지목됐다.

한유총은 목적 외 사업만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관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한 한유총 정관(1995년 설립허가 당시 허가 정관)에 따르면, 한유총의 목적사업은 유치원 진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등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 등이다.

그런데 교육청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사업 추진, 2017년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개최, 2018~2019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에만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앞으로도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업·폐원 등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유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반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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