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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정된 구역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1:09

수정 2019.04.23 11:09

대법 “한정된 구역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
단시간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유모씨 등 재택위탁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재택위탁집배원은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01년~2012년부터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했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며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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