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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40대…"죄질 좋지 않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5:23

수정 2019.04.23 15: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께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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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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