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신고리4호기 법정가나... 울산·부산·경주 탈핵단체 공동소송 나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7:37

수정 2019.04.23 17:37

4호기 입지, 지질 지진 등 조건 나빠
인구 밀집됐는데 미국 규정 준용해 허가
대응매뉴얼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
재판 통해 운영허가 취소 후 가동중단시킬 것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과 부산, 경주, 경남북 등과 공동소송단을 구성,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과 부산, 경주, 경남북 등과 공동소송단을 구성,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최수상 기자】 "신고리4호기 운영 저지를 위한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은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탈핵울산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정을 준용해 지난 2월 운영을 허가했다"며 "인구 중심지와 4㎞ 이상 떨어져 괜찮다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고, 특히 우리는 방사선 비상계획이나 사고 대응 매뉴얼이 적절히 준비돼 있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가 작성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운영허가 신청 당시인 2011년 6월 이전에 작성한데다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는 데도 원안위는 운영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리 4호기 내진성능 평가는 관련 기술기준이 확립되기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됐고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을 적용하지도 않았다"며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에너지원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소송단은 재판과정을 통해 핵발전소 운영 감시, 가동중단까지 직접행동을 이어가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은 "소송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운영허가를 중단시키고자 한다"며 "전국의 많은 시민이 공동소송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소송단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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