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의료기기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12:00

앞으로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만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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