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수교체'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패스트트랙 반대파는"지도부를 탄핵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폭발 양상이다. 자유한국당도 총력 대응하며 '오신환 지키기'에 나섰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 찬성해야하는데 반대 입장인 한국당(7명)을 고려할 때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해 사보임 의사를 내비쳤지만 오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도 오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이미 사보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 논리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위 위원이던 김현아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강제로 사보임을 하려했지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부하며 무산됐었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보임시키는 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에 사보임 최종 승인권자인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반면 여권은 지난해 7월 국회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상임위별 사보임' 자료를 공개, 총 249건의 사보임 현황을 제시하며 "관례적 차원에서 사보임이 빈번했다"고 반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