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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쏘아올린 '재건축 난민대책' 국회로 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7:08

수정 2019.04.24 17:16

서울 세입자 보호 자구안 발표에 국회 계류법안 논의 재점화 주목
서울시가 쏘아올린 '재건축 난민대책' 국회로 가나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건축 난민' 보호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세입자의 이주비, 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관련법 개정 없이는 전국적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의 사각지대 단독주택 재건축

24일 서울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뉜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한다.

재개발은 공익사업 성격으로 기존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제공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이익이 우선되며 재개발과 달리 보상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공공주택(아파트) 재건축보다 열악한 경제, 생활여건에 사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정 지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세입자들은 새로 짓는 값비싼 아파트의 분양권을 감당하지 못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때 이주비 지원이나 임대주택이 지원이 없으면 '철거 난민'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2009년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역시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상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보상대책이 전무한 재건축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현재 서울시에만 49개 지역에 4902가구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단독주택재건축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관련 통계조차 없다.

■재건축 난민 지원법 국회 논의 앞둬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정 의원 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 의원 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둘 모두 서울시 자체 재건축 세입자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이전에는 피해보상 제도가 있었으나 임대주택공급 의무로 건설사의 분양 수익이 줄면서 폐지됐다"며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립 상황이라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치를 발표한 만큼 각 당의 간사 의원실에 요청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손실보상 대책 의무화에 따른 사업시행자(재건축 조합)의 수익성 저하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해 손실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용도 변경 등의 유인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재건축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