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오신환 사보임'에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8:01

수정 2019.04.24 18:01

바른미래 "오 의원 선수교체".. 되레 한국당선 '오신환 지키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인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이 처리 9부 능선에서 수렁에 빠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패스트트랙은 물거품이 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수교체'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패스트트랙 반대파는"지도부를 탄핵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폭발 양상이다. 자유한국당도 총력 대응하며 '오신환 지키기'에 나섰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지상욱 의원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며 '약속 번복' 논란도 일고 있다. 유승민 의원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 10여명은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도 오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이미 사보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 논리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위 위원이던 김현아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강제로 사보임을 하려했지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부하며 무산됐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에 사보임 최종 승인권자인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반면 여권은 지난해 7월 국회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상임위별 사보임' 자료를 공개, 총 249건의 사보임 현황을 제시하며 "관례적 차원에서 사보임이 빈번했다"고 반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