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국회법상 정족수 미달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만큼 '선수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때 좌초위기에 놓였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순항하게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 의원을 만나 패스트트랙 동의를 구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보임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에 선임되는 채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으로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보임 결정으로 당내 갈등은 폭발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유승민·하태경·지상욱 등 10명 의원은 "당 지도부를 탄핵하겠다"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한 데 따른 '약속 번복' 논란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거짓말로 모든걸 속이고 있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도부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점거했다.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빠진 한국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에는 위원 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사보임을 거부한 만큼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 논리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사보임의 승인권자인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회기 중 사보임 현황' 자료를 근거로 249건의 사례를 제시하며 "관행적으로 사보임이 빈번했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도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해 사보임을 승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보임 절차가 최종 무산될 경우 패스트트랙도 함께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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