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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4:04

수정 2019.04.25 04:04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기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8월 제정해 운용해 오던 전기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충전시설 관리의 위탁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백선아 의원은 24일 “이번 조례안 개정이 시민께서 남양주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창희, 최성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신민철, 원병일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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