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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조명사 사코에 LED 드라이버 특허 침해 소송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8:50

수정 2019.04.25 08:50

서울반도체, 美 조명사 사코에 LED 드라이버 특허 침해 소송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LED 드라이버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형 조명회사 사코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특허를 포함한 1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된 LED 드라이버 특허들은 교체용 전구 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등에 장착하는 조명제품에 사용되며, 특히 LED가 가정용전압에 직접 구동 가능하도록 한 리니어 드라이버,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기 위한 순차 구동 드라이버 기술과 스마트 조명의 필수요소인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머블 드라이버 기술에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드라이버 기술은 전세계 가정용 전구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파이어어워드2019’ 시상식에서 집적회로 및 전장 부문 최고기술로 선정돼 조명업계로부터 경쟁력을 갖춘 혁신 드라이버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는 무려250여개에 달한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약10%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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