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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상류 수질 영향 없으면 공장·산단 설립 허용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9:16

수정 2019.04.25 09:16

농업용 저수지 상류 수질 영향 없으면 공장·산단 설립 허용


앞으로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에도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와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공장·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저수지 상류에는 수질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고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저수지 수질보전과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 화학물질 또는 지정 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이 계속 제한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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