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타 먹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의 술잔에 필로폰 0.05g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술을 마신 B씨는 몸이 이상한 걸 느꼈고,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술잔에 필로폰을 타는 모습을 포착,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쯤 연제구의 한 모텔 앞에서 현금 35만원을 주고 C(51)씨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총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미 수감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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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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