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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1호 '디렉셔널', 클레이튼에서 가동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1:45

수정 2019.04.26 11:45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 파트너사로 합류 예정 6월 클레이튼 메인넷 출시 시점 맞춰서 P2P 주식대차 플랫폼 운영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 중 처음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디렉셔널이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 중인 메인넷 ‘클레이튼’ 위에서 가동된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완성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이다. 우선 디렉셔널 플랫폼과 연동되는 신한금융투자의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첫 서비스 대상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연내 순차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디렉셔널 정지원 대표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디렉셔널 정지원 대표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디렉셔널 정지원 대표(사진)는 지난 22일 서울 의사당대로 디렉셔널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반 블록체인 업체 중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매력적인 제안을 해 준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파트너사(이니셜서비스파트너‧ISP)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렉셔널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게 된 디렉셔널은 향후 최대 4년(2년+1회 연장) 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즉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여이자(수수료)를 받는 한편, 해당 주식을 빌려간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처럼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매도할 주식을 우선 마련해야 하므로 주식대차는 공매도의 필수 전제조건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체만 겸영업무 형태로만 할 수 있던 주식대차 중개 업무를 규제 특례를 통해 디렉셔널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파트너십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와 연동될 디렉셔널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P2P 주식대차체결 내역들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해 신뢰가 뒷받침되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연동할 수 있는 증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를 위한 P2P 금융 서비스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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