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5월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세무서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달이다.
- 근로장려금은 201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소득이 적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총소득액은 얼마인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본인의 뜻과 상관 없이 허위 신청으로 판명되면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6월1일 현재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따졌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에서 살펴봐야 한다. 부채는 차감 계산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A씨는 2억원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중고시세 2000만원짜리 나들이용 승용차를 가진 3인 가족의 홑벌이 가장이다. 예금은 없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던 5000만원의 은행융자가 있다. 다만 A씨의 아내는 남편 모르게 3000만원의 예금통장을 보유 중이다. 친정 부모님이 급할 때 쓰라며 결혼 당시에 줬던 비상자금을 아직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세보증금과 승용차 가격, 아내의 예금을 합치면 2억5000만원이다.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은행 대출 5000만원은 차감하면 2억원으로 요건에 맞지만 융자는 따로 차감하기 않기 때문에 총소득은 그대로 2500만원 된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채를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또 결혼식을 했어도 작년 6월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부부가 사실상 헤어졌다고 주장해도 이혼 신고가 없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독가구와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은 근로 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의 소득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지급액 감액 요건과 아직 내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예상한 수치보다 장려금이 적을 수도 있어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각각 차감한다. 기한 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를 뺀다. 만약 조회에서 국세 체납액이 발견되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해도 작년 말일 이후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인,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이 적어도 부부 중 한명이 의사,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도 신청제외자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부양자녀로 신청할 경우 아들이 손자를 부양자녀로 적시해 다시 근로장려금을 요청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중신청으로 간주된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인 만큼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며 나머지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을 잘못 신청했다. 불이익은 없을까?
-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 실수면 가산세를 면제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귀책사유가 나오면 가산세를 환수하고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이 정지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기간이 5년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끝까지 받아냈다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받는다.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없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근로장려금은 취지 자체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극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작년에 퇴사해 현재 직장이 없다.
- 지난해 기준이므로 다른 신청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는?
- 승용차만 재산이다. 영업용 승용차·화물차·오토바이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임차보증금은 2018년 6월1일 현재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요건만 갖췄다면 가능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신과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
퀵서비스, 물품배달, 파출용역, 중고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인적 용역자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이 장려금을 산정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가수나 배우도 신청할 수 있나?
- 가수, 모델, 배우, 연예보조, 직업 운동가,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다단계 판매원도 인적 용역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까지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환급혜택이 빠지지 않는다.
▲사병이나 농업, 어업인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또 사병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은 병장 이하 현역병(지원이 아닌 임용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에게 비과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직업군인이나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농·어업인의 부업소득 역시 비과세된다. 그러나 부업규모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다. 복지센터 등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현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강연료 등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받은 금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이 금품을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줬다면 총급여액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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