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정부, '블록체인 허용-암호화폐 불가’ 이분법 벗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8 10:47

수정 2019.04.29 02:49

<블록체인 산업 진흥, 여야 의원에게 듣는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분법 정책에 불필요한 시간-노력 쏟아붓는 것 안타까워" "투자자 피해 최소화-불법 투자유치 사후감독 체계 마련해야" "암호화폐, 실물경제와 연동되도록 정책 뒷받침해야”

“정부는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차단’이란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불필요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정부가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인재육성,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암호화폐 부문은 사전에 투자자 피해 최소화 정책과 불법 투자유치를 강력처벌할 수 있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해 실물경제와 연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블록체인 산업 키우면 암호화폐 경제도 함께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혁신성장과 관련,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안고 돌파하려는 정치적·정책적 리더십 대신 암호화폐를 금기어로 묶어놓는 등 완벽주의와 결벽증에 사로잡힌 ‘반쪽짜리 블록체인 정책’만 꾸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퇴장하라’는 이분법적 정책 때문에 입법부(국회)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지난 1년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과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표준화를 둘러싸고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선언 이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느냐 같은 소모적 논쟁만 이어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 씌워놓은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금지’라는 굴레에 업계 종사자들까지 스스로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우선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워 나가면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보상체계 같은 시스템은 당연히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사전적 피해 최소화 정책과 사후적 처벌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 명확한 정책 비전으로 블록체인 산업 뒷받침해야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투기 등 사회적 폐해로만 보면서 범죄로 규정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진흥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스로 중장기 정책 비전 없이 갈팡질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경제부처나 법무부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암호화폐를 꺼내는 것 조차 주저하면서 명확한 정책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결국에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정의를 비롯해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과 관계 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1년 여 앞둔 지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 전망한다”며 “다만 중점법안 선정 및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시점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들도 적극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실어줘야 더욱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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