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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로 투자자 유혹.. '땅 쪼개 팔기' 기획부동산 주의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8 17:02

수정 2019.04.28 17:02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지방 광역시의 한 지역에서 분양 중인 1만4○○0평(4만62○○0㎡)의 토지에 대한 투자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하기만 하면 수십만원짜리 명품을 제공하겠다는 것. 제안 내용에는 블로그에 쓸 데이터와 원고를 업체가 모두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에게 소개해 땅이 팔릴 경우 3.3㎡당 3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쪼개 파는 방식의 전형적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루 방문객 수가 수천명인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토지투자 안내 원고 게재를 유도하는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 전화 등을 통한 무작위 홍보는 이미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 개발계획을 전화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글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더욱 현혹되기 쉽다.

실제 A씨가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보면 '○○시의 땅값은 전국 최고의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지역이다. 우리 회사가 분양 중인 땅은 ○○면 ○○리의 ○○○○평의 토지'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주변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인구배치계획 등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원고를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달해 게재할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제품홍보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업계에 이미 정착된 방식이긴 하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전 홍보관 운영부터 견본주택 오픈, 계약에 이르기까지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분명히 게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는 토지 쪼개팔기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는 내용을 표기하면 불법 논란은 피할 수 있다. 구분등기가 돼있을 경우 토지지분을 나눠 파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등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분이 나눠지지 않은 것을 여러 사람이 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는 말 그대로 '계획' 단계일 뿐이라 향후 진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소개로 땅을 팔 경우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토지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 워낙 알려지다 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모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을 가장한 미끼상품인 셈"이라면서 "단순히 홍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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