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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연구부정행위 5년새 3배 급증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4:12

수정 2019.04.29 14:12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부정행위 판정 31건 41건 92건 58건 110건
(자료=연구재단)
국내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문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2018년에는 110건이 판정돼 2014년 3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471건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해 이 중 332건이 부정행위로 판정 받았다.

연구부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표절이 122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저자표시(86건, 25.9%), 중복게재(47건, 14.1%)가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자 신분별로는 교수가 80.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대학원생은 12.1%였다. 이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는 12.6%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13.5%였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29일 "지난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연구부정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 간 성과경쟁과 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상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 해결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교원들이 주장하는 연구윤리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제보자보호와 불합리한 연구관행 개선, 위반자 제재강화, 실천가이드 매뉴얼 등이 제기됐다.

전체 대학의 97.7%가 연구윤리규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대학의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평균 1.7명뿐이며 연구윤리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한 대학도 76.7%에 불과했다.
또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76.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혜정 한국연구재단 아사장은 "연구윤리를 높이려면 연구자 개개인과 공동체, 즉 학계, 연구계 모두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윤리강령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에서는 가이드 북도 만들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윤리위반사례와 그 후속조치에 대한 사례집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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