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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성폭행 30대 지적장애인과 친구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19.04.29 15:07

수정 2019.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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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지적장애인과 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와 지적장애인 2급 박모씨(36)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0대와 30대 지적장애인 2급 여성 2명을 협박해 집과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들은 각각 2012년과 2010년 법원으로부터 강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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