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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두꺼워진 정보공개서 제출 마감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17:03

수정 2019.04.30 17:03

정보공개서 30일 제출 마감
예년과 다름 없는 속도 "제출 순조롭다"
헌재 결정 늦어질 가능성도
'특수관계인 공개 민감' '영세업체 더 큰 부담' 불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정보공개서
특수관계인 관련 신규등록사항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계열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출이 4월 30일 마감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논란이 됐던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공개에 반대했던 내용들이 정보공개서에 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대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5700여곳에 이른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가맹점 모집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크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정보공개서 제출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제출된 정보공개서를 심사해 등록된 사항이 충실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는 이르면 6월 중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직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논란이 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등이 새로 추가됐다. 프랜차이즈업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안들이다. 당시 프랜차이즈협회는 4월 30일이 제출 마감이라는 점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아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보공개서가 제출됐다.

실제로 특수관계인 등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업체는 정보공개서 작성에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공개하도록 해서 나쁜 인식이 생길까 부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납품가가 그대로 공개돼 영업비밀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영세 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도매업체로부터 들여오는 납품가가 그대로 드러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이템으로 최근 확장을 시도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처가 많지 않은 우리 같은 경우엔 가격 상·하한 공개를 하면 그대로 원가와 마진이 드러나는 꼴"이라며 "만약 다른 업체가 가격을 알고 협상을 진행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하고 우려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오는 9월 중순까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고 헌재가 다루는 사건이 많은 탓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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