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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첫 부과… 23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17:56

수정 2019.04.30 17:56

부산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 처분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첫 부담금 23억5100만원을 이달에 첫 부과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 처리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억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90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로 2100만원을 부담한다.

지자체 간 부담금이 천차만별인 것은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시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