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집중단속 나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15:27

수정 2019.05.02 15: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생 29명을 대상으로 연 260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조해 5월 한달을 '고금리 대출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신고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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