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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앞세운 핀테크 기업들, 규제 샌드박스 속속 진입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16:45

수정 2019.05.06 16:45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이어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 특례 인정
유통 플랫폼 개설·중개업 인가는 모의테스트 거쳐 최종 결정키로
업계 "제도화 논의 진전 기대감"
블록체인 앞세운 핀테크 기업들, 규제 샌드박스 속속 진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렉셔널이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한데 이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서비스를 하겠다는 카사코리아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플랫폼 코스콤 등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공식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사코리아와 코스콤을 '조건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각 서비스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기술 및 서비스 작동 과정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제도화 논의에 착수해 제도마련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사코리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규제특례를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종 규제특례가 결정된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카사코리아 등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며 "(혁신금융심사위) 심사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의 요건을 많이 충족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지, 혹은 투자자나 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검증을 한 이후에 오는 10월 추가조건을 붙여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과 산학 및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가 규제 특례인정을 요청한 것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 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 인정이다.


권 단장은 "(카사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3개 중) 우선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특례를 인정했다"며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특례 통합기준에 영향

카사코리아가 조건부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비스 보안 및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관련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가동 등 모의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카사코리아 모의테스트 및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등 금융 규제특례를 접수 및 검토 중인 부처들이 금융위 규제특례와 통합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카사코리아 서비스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과 유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때 STO는 기존에 암호화폐공개(ICO)와 같은 자금조달 수단보다는 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대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 산하 증권형 토큰 연구팀도 STO 용어를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로 재정의한 바 있다.

디사이퍼 증권형 토큰 연구팀 관계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및 유통하는 서비스는 실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연구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며 "특히 해당 토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소가 허가된다면 부동산 자산 토큰화가 당면한 규제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자산 토큰화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큰으로 배당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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