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 놓고 논란 가중...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5:21

수정 2019.05.07 15:21

장학관 임명권을 놓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특별채용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경력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장학관은 지방직으로 교육감에게 임용권한이 있는데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 교총 등에서는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장학관 자리가 선출직 교육감의 선거캠프 인사를 위한 자리로 변질될 수 있고, 장학관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별채용 규정 개정 주장...왜?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건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장학관 등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채용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경력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가진 교사를 장학관·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이 포함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보기에 유능하면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도 관급 전문직에 임용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장학사 시험과 장학관 시험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장학관이 되면 2단계 특진을 하는 셈이다.

교육전문직은 지방직으로 지방교육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제한했던 교육감의 인사권을 원점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수십년간 교육감이 가졌던 권한을 지난 정부가 악의적으로 빼앗아간 것"이라며 "보은 인사 등 잘못된 겅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는 점에서 인사권의 제한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교총은 반대...보은인사·형평성 우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당시 교육자치협의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총 역시 지난 3월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현행 법령 유지를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교육감들의 이같은 요구안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장학관 인사권이 보은·특혜성 인사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데다 기존 장학관 시험을 준비했던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장학관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년에 한번 시험을 보고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교사가 이같은 절차를 뛰어넘고 채용된다면 시험을 준비한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크다. 장학관이라는 자리는 학교 교장과 같은 급의 자리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 악용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 시·도교육감들이 선거 공신인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하면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컸고, 이에 시행령으로 제한을 둔 것"이라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보은인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의 승진임용을 기대하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봤을 때는 특혜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