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ICT기업 중심 인터넷銀, 운영주체 재편되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8:10

수정 2019.05.07 18:10

케이뱅크, KT 대주주 심사중단에 모든 기업대상 신규 투자자 유치
토스뱅크도 금융 주력자로 신청.. 이달말 예비인가 심사결과 주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금융업의 특성을 모두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의 새판짜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ICT기업 중심의 인터넷은행 운영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적용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케이뱅크는 KT 이외에 ICT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낸 토스도 전자금융업자이지만 금융주력자로서 운영을 준비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은행은 핀테크(금융+기술) 특성을 감안한 ICT 기업 중심의 운영 구조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양대 인터넷은행이 각각 카카오와 KT 등 ICT 기업을 대주주로 전환하는 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ICT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신규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의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 KT와 같은 ICT 기업이 나서지 않을 경우 금융계열 중심의 지분 구성도 전망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투자자는 KT를 비롯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다. 가장 많은 지분인 13%대를 보유한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사지만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은행법상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하고,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에 속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는 만큼 지분을 더 늘리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소규모 ICT기업들이 투자자로 있지만 자금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사실상 ICT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ICT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치중"이라고 말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신청서를 낸 토스뱅크도 금융사를 대주주로 구성해 그 결과가 관심이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금융주력자로 60% 이상 지분 소유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KT와 같은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외 비금융주력사(일반 산업자본)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의 경우 66%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금융사를 대주주로 한 인터넷은행 출범이 가능하지만 IT기술 중심 금융업인 경우 ICT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가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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