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 화재안전점검 실시

뉴스1

입력 2019.05.09 14:00

수정 2019.05.09 14:00

정문호 소방청장(왼쪽)이 지난 2월 전북 익산시 동우화인캠 화학약품제조공장을 방문해 공장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19.2.18/뉴스1
정문호 소방청장(왼쪽)이 지난 2월 전북 익산시 동우화인캠 화학약품제조공장을 방문해 공장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19.2.18/뉴스1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10일 송광사 방문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문화재청과 함께 10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송광사를 방문해 문화재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정문호 소방청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직접 나선다. 소방청장과 문화재청장은 부처님 오신 날(5월12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것으로 예상, 사전에 사찰의 화재안전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두 단체장이 방문하는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때 창건돼 대각국사 의천 등이 수행한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이곳에는 Δ국가지정문화재(보물) 4점 Δ지방유형문화재 8점 Δ문화재자료 1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소방청은 목조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화재발생 때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취급 여부, 금연구역 설정 등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및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간 화재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 건수는 26건이다. 전국에 불에 타기 쉬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469개소(국보 24, 보물 160, 국가민속문화재 188, 사적 97)가 있다.

소방청과 문화재청은 2008년 발생한 숭례문, 최근 벌어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목조문화재 469개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목조문화재 설계도면, 대응매뉴얼, 방재시설 설치현황 등을 상호 공유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산문화재 반출 종합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소방청과 문화재청은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시설법,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고, 화재 발생일인 2월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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