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일자리 62만개 실종"..한경연 보고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9 14:55

수정 2019.05.09 14:55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54만여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돼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경연은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제공하는 유급휴일)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7만7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행처럼 최저임금 일괄적용과 주휴수당 유지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한경연 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는 1.08% 감소할 것"이라며 "또,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 GDP 감소는 0.34%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주휴수당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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