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그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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