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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 자산형성 지원업무 추가' 개정안 발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1 00:53

수정 2019.05.11 00:53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자산형성 지원업무 추가' 개정안 발의

서민금융진흥원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토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서민 자산형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설립돼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소드림적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되고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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