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알쏭달쏭 세법]⓹양도소득세 불이익 피하려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1 09:35

수정 2019.05.11 09:35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5월은 각종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에 이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 2만9000명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서도 발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알쏭달쏭 세법]⓹에선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담았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불성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신고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발간될 경우엔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 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세무당국의 ‘사후관리’를 감당해야 한다.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 가산세는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 신고했을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세무당국 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 이름은 신고불성실로 바뀌게 되고 가산세도 40%도 올라간다.

여기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고지일까지 하루에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한다.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바과세·감면세액 배제로 사후 관리한다는 게 세무당국 입장이다.

▲가산세가 두려워 공제받아야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 국세기본법에는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필요 경비를 공제받지 못했는데 추후 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알쏭달쏭 세법]⓹양도소득세 불이익 피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5억원에 일괄 양도하면서 임의로 안분했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토지·건물 가액을 각각 2억원, 3억원을 책정해 신고했다.

- 토지와 건물의 안분하면서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아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한 결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이상 차이가 났으면 과소 신고가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대로 안분해 계산하는 것을 권한다.

▲내 땅에 건물을 신축한 뒤 2년 쯤 지나 양도했다.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는데.

- 건물을 새로 지어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 부과한다.

▲아파트를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을 지불했다. 이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공제했는데.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확인돼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최소한 국세청 누리집만 방문해도 사전 계산, 신고가이드, 절세 팁,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등 납세 지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