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 집행기관의 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씨를 체포하고 체포 14시간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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