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24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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