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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의견 담는다...28일 공청회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1:31

수정 2019.05.14 11:31

서울시는 오는 28일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청회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서울특별시용달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대상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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