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해고 속출
대학들 올초부터 강좌수 줄이고 전임교수에 맡기는 비율은 늘려..사실상 시간강사 구조조정 돌입
교육부 대책은 반쪽짜리
고용 나쁘면 지원 줄인다지만 퇴직금·건강보험 등 대책 빠져..강사단체 "더 강력한 제재를"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 초부터 대학들이 강좌수를 줄이며 사실상 시간강사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학들 올초부터 강좌수 줄이고 전임교수에 맡기는 비율은 늘려..사실상 시간강사 구조조정 돌입
교육부 대책은 반쪽짜리
고용 나쁘면 지원 줄인다지만 퇴직금·건강보험 등 대책 빠져..강사단체 "더 강력한 제재를"
교육부는 강사고용안정지표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한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강좌수를 줄인 대학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좌수 축소
14일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196개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개설 강좌는 총 30만5353개로, 지난해 1학기 총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어들었다.
총 강좌 대비 비율도 지난해 38%에서 35.9%로 줄었다. 대신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가 4만2557개(13.9%)로, 지난해(3만9669개)보다 늘어났다. 수강생 21∼50명인 중간규모 강좌는 15만3225개로, 지난해(15만3682개)보다 조금 줄었다. 특히 국·공립대(119개 감소)보다 사립대(6536개 감소)에서 강좌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사립대에서는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2%로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강좌수 감소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이 올 1학기에 66.6%로, 지난해(65.6%)보다 1%포인트 늘었다. 강사단체들은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나눠줄 때 대학의 강사 고용 안정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도 반영한다. 관련 지표는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강사법은 겸·초빙교수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와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사립대는 이를 무시하고 겸·초빙교수의 강의를 늘렸다"며 "소형강좌를 줄이고 대형강좌를 늘린 것도 강사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 취지 맞는 제제 필요
이처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에 들어가면서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는 강력한 제제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최대 20%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사단체들은 여기에 강좌수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강사 수를 반영해야 하고 기준점도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삭감비율도 20%보다 상향하고, 강사를 대향해고한 사립대의 입학정원도 줄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사단체 관계자는 "대학이 강사고용안정지표에 따라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사해고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 삭감폭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라며 "이들 대학에 책정된 정부 재정지원은 강사를 늘린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에 포함돼있는 퇴직금, 건강보험, 방학 중 임금에 대해 교육부가 최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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