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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02:17

수정 2019.05.16 02:17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통과되면서 통합물관리가 '첫 발'을 뗐지만 부처별 업무간 연계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체계에 적합한 법제도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물관리 체계, 법제도 뒷받침 필요
물학술단체연합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5일 개최한 '열린 통합포럼'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1년을 맞아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물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물관리 3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담당하는 이원체제로는 물재해 및 물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재정적 비효율성과 업무 중복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B)이 지난 2013년 전세계 136개 주요 도시를 조사한 결과 세계 홍수피해 규모는 연간 1조달러에 달한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이상홍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 부족 심화가 전세계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 물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의 최근 10년간 물재해 총 피해액은 연 5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93%가 홍수(태풍과 호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을 마련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물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급선무
이날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조정과 물관리 법제도 개선, 유역관리 조사 및 정보, 운영관리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행정학회 장철영 교수는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일원화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방재, 안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해양수산부(연안, 하구), 산업통상자원부(수력발전) 등 다수의 부처가 물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며 "물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부처별 업무 간의 연계 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장철영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 실천원칙으로 환경부는 홍수나 가뭄, 수질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대응할 수 있는 산하기관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학술단체연합회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및 유역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 등 재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통합∙분산형 홍수대응 체계 구축해야 하며 하도에서 유역중심으로 전환해 소유역별 다양한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중심으로는 제방보강이나 하도정비, 유역중심으로는 우회수로, 저류지, 친환경 소규모 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원화된 수량 수질 관측망을 통합해 조사 신뢰도 개선과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물조사 전문기관을 육성해 장기적으로 유역별 통합 수자원조사센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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