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이모빌리티업계, 제주 전기차 특구 발전 협의체 만든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08:48

수정 2019.05.16 09:56

정부, 제주도를 규제자율특구 지정 1차 협의대상 지자체 선정
국내 중견‧중소기업, 전기차 산업과 연관산업 육성 토대 구축
초소형 전기차 ‘주행 규제완화 ‘한목소리’ 사단법인 형태 출범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전시장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농업용 전기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fnDB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전시장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농업용 전기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fnDB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국내 중견·중소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규제자율특구 지정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모빌리티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생활교통과 물류배송에 활용되는 1~2인용 신개념 미래 이동수단이다.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농업·특수용 전동차량, 전기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8일~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참가했던 ㈜제주모터스(대표 김준호)와 ㈜이빛컴퍼니(대표 박정민), 마스터자동차관리(대표 장기봉)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규제자율특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통해 전기차 규제자율특구가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개발, 배터리 진단사·정비 인력·에너지 저장장치(ESS) 설계와 같은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연관산업 육성에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에선 2인승 초소형 전기차가 아직까지 자동차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작은 차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한편 지난 국제전기차엑스포 컨퍼런스 행사로 진행된 제1회 한중일 EV포럼은 세계전기차협의회·중국 전기차 100인회·일본 전기차보급협회 회원사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전기차 정책과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층전 인프라 확충, 연관산업 육성 방안 등이 모색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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